마약 밀수입 태국인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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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마약 밀수입 태국인 2명 징역형
법원 “국내 마약 확산 초래”
  • 입력 : 2018. 07.29(일) 21:00
  • sjpark1@jnilbo.com
국제택배를 통해 태국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남성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29)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071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B(30)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429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또 다른 공범과 함께 2017년 11월6일 국제택배를 통해 필로폰 약 3g을 태국에서 밀수입하는 등 지난 2월21일까지 5회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필로폰 밀수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sjpark1@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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