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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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기고>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
이규권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입력 : 2018. 09.18(화) 21:00

올해 초 시작된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점차 가열화되는 양상이다. 수출국가인 우리나라는 이 같은 양국간 관계 악화 원인이 무엇인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등을 꼼꼼히 짚어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먼저 최근의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문제가 아니라 양국이 미래의 세계질서 주도권을 놓고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고 판단한 중국은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을 적극화해 일대일로( 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설립 등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다. 동시에 중국은 국력 신장을 배경으로 미국에 대해 신형대국관계 수립을 제안했는데, 핵심내용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평화적 경쟁을 하는 한편, 중국의 국가적 행보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는 요구이다. 요컨대 중국이 이른바 핵심이익이라고 간주하는 사안에 대해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이 패권 도전 행보를 본격화하고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추구해 나가자 미국내에서 기존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으며,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여기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대중 강경 인식을 가진 보수주의 성향의 인사들이 미국 정책결정 그룹의 주류로 부상해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된 것이다. 따라서 미중 패권경쟁은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양국의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마련해야 하고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전도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지방차원 대중국 교류협력은 무엇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먼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시진핑 체제 출범이후 크게 변했다는 점이다. 그간 중국은 한반도 안보상황이 경색되더라도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해 한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해왔으나 이제는 한국내 사드배치와 관련한 강도 높은 제재에서 보여주듯이 정경연계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안보적 또는 정치적 현안을 압박하기 위해서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 분야의 카드를 적극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지방 차원의 교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국과의 지방차원 교류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중국의 시장 규모만을 중시하는 사업보다는 중국 당국의 태도에 좌우되는 사업은 신중히 추진하는 등 위험분산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중시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첨단기술 유출방지이다.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산업기술 보호가 미흡한 한국 기업과 연구소 등을 목표로 하는 중국측의 우회적인 기술유출 시도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한 징후는 이미 국내 대학 및 연구소 등지서 나타나고 있다. 첨단기술 유출은 해당 기업 및 연구소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자칫 한국내 기술보호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선진국과의 기술교류 사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첨단기술 개발협력 사업 추진시 보안대책을 면밀히 강구하고, 특히 중국이 중점 육성하는 ‘중국제조 2025’에 포함되는 분야에서의 산업기술 유출에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해양질서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UN해양법 협약을 무시하고 중국 주도의 해양질서 수립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요컨대 중국과의 해양 분야 지방차원 교류 협력사업을 UN해양법 협약에 기반해 추진함으로써 국가적 해양분쟁에 대비한 유리한 명분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와 함께 베트남, 필리핀 등 지자체가 참여하는 아시아 해양지자체 교류협력기구를 구성해 중국 주도의 독단적인 해양질서 수립 시도를 견제하고, UN해양법 협약에 따른 해양질서가 정착되도록 다자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규권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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