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0시27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지역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6명을 출근하게 한 뒤 손님 8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 5월12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재판장은 "A씨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했다. 코로나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A씨의 범행으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