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의평화위 "전두환에게 합당한 처벌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518
천주교 정의평화위 "전두환에게 합당한 처벌을"
  • 입력 : 2020. 11.24(화) 16:31
  • 김해나 기자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이 지난 4월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의 형사 재판 1심 선고가 오는 30일 열리는 가운데 천주교 사제들이 "5·18 당시 책임자 전씨에 대해 재판부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 광주 남구의 소화자매원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씨는 자신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 1980년 5월 수많은 광주시민을 희생 시킨 책임자다"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씨는 광주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한 적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한 오월 영령을 죽음으로 내몬 전씨는 광주 발포 명령과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전씨는 당시 광주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 용서와 사죄를 청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씨가 고 조비오 신부에게 저지른 명예훼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5월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광주시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며 "죽은 자들은 있으나 죽인 자가 없는 광주항쟁은 과거가 아닌 현재다. 이번 재판은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시금석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이 5‧18민주화운동의 모든 진상이 세상에 오롯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도록,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