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는 12일 광주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하며 법 개정을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제공 |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산업 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플라스틱 재생업체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벌여 법 위반 사항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안전 감독 결과 해당 업체는 체인 벨트 방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총 2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1860여만원에 이른다.
고용노동청은 법 위반에 대해선 모두 사법 조치했으며 안전 검사를 거치지 않는 공장 내 설비에 대해선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지난 11일 낮 12시41분께 이 업체에서는 직원 A(51·여)씨가 폐합성 수지를 투입하는 공정을 하다, 스크류 컨베이어에 신체 일부가 끼어 숨졌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