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숨진 플라스틱 재생업체, 법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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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근로자 숨진 플라스틱 재생업체, 법 위반 무더기 적발
28건의 위반사항… 기계 사용 중지 명령
  • 입력 : 2021. 01.21(목) 16:11
  • 도선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는 12일 광주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하며 법 개정을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제공
광주고용노동청이 플라스틱 파쇄 작업 중 신체 일부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의 플라스틱 재생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 감독을 벌인 결과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산업 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플라스틱 재생업체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벌여 법 위반 사항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안전 감독 결과 해당 업체는 체인 벨트 방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총 2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1860여만원에 이른다.

고용노동청은 법 위반에 대해선 모두 사법 조치했으며 안전 검사를 거치지 않는 공장 내 설비에 대해선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지난 11일 낮 12시41분께 이 업체에서는 직원 A(51·여)씨가 폐합성 수지를 투입하는 공정을 하다, 스크류 컨베이어에 신체 일부가 끼어 숨졌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