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주차에 방해돼"… 차량 6대 유리창 부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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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가족 주차에 방해돼"… 차량 6대 유리창 부순 60대 징역형
특수재물손괴 혐의… 5개월 선고||재판부 "알콜 의존증 등 고려"
  • 입력 : 2022. 11.07(월) 13:56
  • 양가람 기자
법원 마크. 뉴시스
가족의 주차에 방해된다며 마트 주차장에 있는 차량 6대를 골프채로 부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3시12분께 광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골프채(길이 98㎝)로 주차 차량 6대의 앞 유리를 마구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된 차들로 인해 가족이 주차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주차 차량 6대를 손괴해 죄책이 무겁다. A씨가 피해자 6명 중 4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중인 A씨의 도주 우려가 없고 합의할 기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