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공감·연대·공동체 정신 유일 역사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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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5·18은 공감·연대·공동체 정신 유일 역사적 사건"
●5·18교과서 대표 집필한 박래훈 교사
개정안 마련 연구진 의견 미반영
"역사교육서 5·18 빠질 수 없어"
1월말 발표 교과서 집필기준 주시
  • 입력 : 2023. 01.04(수) 18:08
  •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518인정교과서
“5·18은 교육 현장에서 공감과 연대, 공동체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지난 2021년 발간된 5·18민주화운동 인정교과서를 대표 집필한 박래훈(순천별량중) 교사는 한국 역사에서 광주의 5·18은 ‘빠질 수도 빠져서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교사는 “5·18민주화운동을 빼고는 한국의 현대사와 민주주의를 설명할 수가 없다. 역사교육 현장에서 5·18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 중, 고등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에 5·18민주화운동의 명시가 제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습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2018년 개정안에는 기술돼 있었던 5·18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성취기준’에서 5·18을 시간적 순서대로 ‘419혁명과 6월항쟁까지’로 표현했다.
 
박 교사는 “5·18를 두고 자칫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5·18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해당 문서에 ‘교육의 성취기준’ 문장이 압축적으로 표현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실제 역사교육 현장이나 교과서에서 5·18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사는 이번 개정안보다 1월 말 발표될 출판사별 교과서의 집필기준이 되는 ‘편찬준거’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 교사는 해당 개정안 문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이라고 말했다.
 
박 교사는 “보수세력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을 제외하고도 학계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1948년 최초로 만들어진 제헌헌법에 사용되지 않는 표현인데, 개정안에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정부수립 과정을 알아보자는 취지로 서술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마련된 과정에서 연구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 교사는 “근현대사 내용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교육부는 고등학교 개정안 내용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5개 단원에서 4개 단원으로 줄였다”며 “의사결정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1월말 발표 예정인 교과서 ‘편찬준거’에서 논란된 용어를 사용하고 5·18민주화운동이 제외된다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게 서술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2년에 걸쳐 5·18민주화운동 인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만큼 역사교육에서 5·18을 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단순하게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5·18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가치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교육에서 5·18을 통해 인권, 공감, 연대, 공동체 등 이런 보편적 가치관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정교과서에서 5·18은 세월호 참사로까지 이어지는 현재의 역사다. 5·18을 경험한 세대, 직후 세대뿐 아니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 5·18 왜곡 문제를 몸으로 겪은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이다”고 말했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광주시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의 학교현장교육과 계기교육 확대를 위해 2019년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전남 현장 교원들과 함께 2년에 걸쳐 5·18민주화운동 인정교과서 개발을 추진해왔다. 2020년 5월 5·18민주화운동 교육협력학교인 상무고와 두암중이 5·18 인정교과서를 시범교재로 활용했다. 또 2021년 1학기부터 상무고가 5·18민주화운동 교과목에 5·18 인정교과서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