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광주 동구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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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광주 동구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발의
  • 입력 : 2023. 01.18(수) 18:25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김재식 광주 동구의원
김재식 광주 동구의원이 18일 ‘광주 동구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재식 의원은 이날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보육교직원 관련 법령 중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교직원의 역할, 책무 등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보육교직원의 처우 또는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항은 어느 곳에서도 명문화돼 있지 않아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68.3%가 마찰·갈등 경험이 있고 61.9%가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학부모의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권리 침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지침에 따른 다양한 조치와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태 파악과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례는 광주시를 제외한 지역 5개 구 중 최초로 제정될 예정이다.

권익 보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권익을 침해당한 사례들이 빈번해 보육교사의 권리 신장을 위한 기반과 법적·제도적 보호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보육 환경, 법, 제도가 정비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