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어린이집·마트 등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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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학교·어린이집·마트 등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중대본, ‘3밀’ 환경 등엔 마스크 강력 권고
  • 입력 : 2023. 01.24(화) 16:26
  • 뉴시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0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가오는 설연휴(21~24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뉴시스
오는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로써 코로나19 1년 차인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풀리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의무→권고‘로 전환되면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서 해제된다.

단 모든 실내마스크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약국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증상자나 유증상자와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확진자의 7일간 격리를 하게 되는데, 격리 중에 타인과 접촉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1단계 조정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를 제시하고 이중 2개를 달성하면 조정 시점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현재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제외한 모든 지표를 달성했다.

‘제로 코로나’ 폐기 이후 유행이 증가하는 중국 등 해외발 유행과 신규 변이 발생 우려가 있지만 당국은 단기간에 환자 급증을 가져올만한 신규 변이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우리 국민의 항체 양성률이 98.6%에 달할만큼 일정 수준의 사회적 방어력을 획득했으며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어 해외의 상황이 국내 방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무 조정 시행 시점에 대해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