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Q&A>퇴직연금 DB형·DC형의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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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금감원Q&A>퇴직연금 DB형·DC형의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 입력 : 2023. 01.29(일) 12:50
  • 편집에디터
문)

사례 1> A씨는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인데, 소속회사의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급여형(DB형) 및 확정기여형(DC형) 중 어떤 것에 가입할지 고민하고 있다.

사례 2> B씨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직접 운용에 자신이 있어 DC형으로 전환하였는데, 운용수익률이 좋지 않아 DB형으로 재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사례 3> C씨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퇴직급여 감소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사용자가 확정급여형(이하 ‘DB형’) 및 확정기여형(이하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는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가입 이후 전환이 가능·유리한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 전환하는데 있어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답)

우선, 근로자는 임금상승률 및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DB형이란,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계속근로연수×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되어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사용자에 귀속되므로, 근로자가 은퇴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반해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적립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본인에게 귀속되어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급여가 운용수익률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B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임금상승률이 낮고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하여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DC형을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의 운용성과를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효과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재전환이 불가능한 만큼,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DB형의 퇴직급여는 퇴직직전 월 평균임금에 비례하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한 후 퇴직할 때까지 DC형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시 DB형을 유지하여도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한 사업장도 있는 만큼, DC형으로 전환하기 전에 소속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편집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