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딸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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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신질환 딸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 실형
아버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방조한 어머니 벌금 250만원
  • 입력 : 2023. 01.30(월) 18:08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법원 마크. 뉴시스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며 친딸을 나뭇가지나 삼지창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상해치사,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모친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무속인인 A씨는 2021년 11월8일 오전 10시께 자택 안방에서 딸(24)을 여러 도구로 장시간 때려 사망케 한 혐의다.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던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밖으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의 다리를 묶은 뒤 평소 무속 행위를 할 때 사용하던 복숭아 나뭇가지, 신장 칼, 삼지창으로 딸의 신체를 1시간 30분가량 때렸으며, B씨는 이 과정에서 딸의 손목을 붙잡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