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노사 불법·부조리, 온라인 센터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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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노동청 "노사 불법·부조리, 온라인 센터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개설
  • 입력 : 2023. 01.31(화) 22:24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서 노동 현장의 불법·부당 관행 개선을 위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고용노동청 누리집 첫 화면 배너를 통해서도 곧바로 신고센터 페이지 링크로 연결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그동안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노동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자 개설됐다.

신고 대상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 문화를 저해하는 노사 불법·부당행위 전반이다. 접수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26일부터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부당 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절차를 보다 간소화했다.

내달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 ‘포괄임금·고정연장근로 오남용 신고’도 접수를 받는다.

포괄임금·고정 연장근로 오남용은 일한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 즉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과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이다.

최근 근로시간 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장시간 근로, 공짜노동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처다.

신고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연장근로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지정·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노동청 수시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오른다.

노동청은 신고 접수 시 근로감독관이 신속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사항 개선을 지도한다고 설명했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한다. 중대 위법 행위는 인지 수사·근로 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간 협조가 필요하면 관할 경찰청,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