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혁, '지역정당 설립' 가능토록 정당법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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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재혁, '지역정당 설립' 가능토록 정당법 개정 제안
“지방선거에 ‘여의도 입김’ 차단해야”
  • 입력 : 2023. 02.05(일) 16:00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정재혁 광주혁신경제연구소장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의도 중심의 중앙정치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 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당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혁 광주혁신경제연구소장은 5일 “새해 들어 정치 개혁은 유권자들의 피할 수 없는 요구가 됐다”며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당 설립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당법엔 정당은 5곳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고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등록하게 돼 있다. 지역당의 법적 존재 근거가 없다 보니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광주지역은 3월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 80%를 기록한 반면, 같은해 6월 지방선거에선 전국 최저 투표율(37.7%)을 기록했다.

정 소장은 “여의도 정치인의 입김이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에서 오래 활동해온 지방일꾼들이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탓이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면서 광주지역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좁아진 결과라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정당 공천을 받고 당선된 지방 권력은 다음 총선에서 여의도 정치인을 중심으로 줄서기 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정당법을 개정해 중앙당, 지역당 ‘2층 구조’로 국가 정책, 외교, 국방 등의 거시적 사안을 다루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중앙당에, 지방의회, 지방단체장이 되고자 하는 이는 지역정당에 가입하도록 피선거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임기가 남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공천을 금지해 중앙정치와 지역정치를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