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학생 독서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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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광주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학생 독서 진흥"
  • 입력 : 2023. 03.14(화) 16:23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이귀순 광주시의원
이귀순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사진)이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학생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주시 지역서점이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학생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협력 체계, 책무, 포상 등이 담겼다.

조례에서 정의한 지역서점은 광주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이다.
 
온라인 매체 발달 등에 따른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지역서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서점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한 취지다.

또 교육감의 책무조항에 지역서점과의 협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문화가 진흥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교육감이 지역서점과 협력을 통한 문화·교육프로그램, 독서 모임 운영,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에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의 사업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조례가 학생 독서 문화 진흥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귀순 의원은 “광주시는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제정돼 활성화됐지만, 정작 학생 교육기관인 교육청에는 관련 조례가 없다”며 “조례가 제정돼 지역서점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