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신수정> 초대와 환대의 정책 ‘생활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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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신수정> 초대와 환대의 정책 ‘생활인구’
신수정 광주시의원
  • 입력 : 2023. 03.20(월) 16:19
신수정 시의원
얼마 전 인구감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왕펑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주장이 이목을 끌었다. 인구가 줄어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다는 논리적 접근도 이색적이었다. 빽빽한 도심의 교통체증, 보고 싶은 콘서트 티켓 예매에 스트레스받을 일이 없다는 측면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인구가 줄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생산인구’ 즉,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통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구 감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현재 한국은 7년째 출생아 수가 내리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서도 한국은 2013년부터 만년 꼴찌라고 하니 매우 심각한 문제다. 광주 역시 마찬가지다.

광주는 올해 관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2곳이 유아를 모집하지 못해 올해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일시 휴원이라고 하지만, 공립유치원 학급 편성 최소 기준인 5명을 충족하지 못해 1년 동안 휴원한다고 한다.

광주지역 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학년도 추가모집 발생 대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수시·정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광주는 9개 대학에서 1554명이 부족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생활권역 통계분석’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인구는 지난해 323만6000명에서 지속 감소해 오는 2037년에는 305만4000명으로 전망했다. 올해 기준으로 15년 후에는 약 18만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실로 암담하다.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특별법에서 생활인구는 생활인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등록 외국인으로 구성됐다. ‘체류하는 사람’이란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즉,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거주가 아닌 생활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을 뜻한다.

예컨대 담양에 주 거주지를 두고, 직장이 있는 광주에 부 거주지를 두면서 주말에는 가족이 있는 담양에서 시간을 보내는 개념이다. 이를 ‘복수주소제’ 라고도 하는데 독일에서는 두 개의 주소를 신고한 사람은 두 지역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신, 양 지역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처음으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낯선 영역인 만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생활인구의 실효성 있는 활용을 위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정 기준과 측정 방식이 필요하다. 즉, 체류 인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방식의 문제가 관건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필자는 광주에 필요한 생활인구 관련 조례 제정을 연구 중이다. 생활인구가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광주부터 노력해보자는 취지다. 광주·전남 상생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남지역에 방문하는 체류 인구가 광주와 지속해서 관계를 맺고, 이주해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토론회 등을 통해 모색해 볼 계획이다.

‘초대’라는 말은 청함의 의미이고, 초대하는 이는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기 위한 ‘환대’가 필요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고, 일할 인구가 줄어드는 광주는 ‘생활인구’라는 정책적 대안을 통해 ‘초대’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와 ‘환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국토 면적 10%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상황에서 ‘생활인구’ 도입은 매우 유의미하다. 지자체들이 정주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소모적인 경쟁을 최소화하고, 지역 간 인적 교류와 연계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생활인구’ 정책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