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이익보다 노동자 안전 우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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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이익보다 노동자 안전 우선 돼야
지역 1~4월 12명 산재 사망
  • 입력 : 2023. 04.30(일) 17:52
올해 광주·전남에서만 산업재해로 12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거나 다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관리 부실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를 막자는 법안의 취지와 달리 산업현장에는 시행 초기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현장 또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월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사고는 광주 1건과 전남 11건 등 모두 12건이다. 대다수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고 주된 사망 원인은 추락사였지만 제조업과 어업, 도정업, 철거현장 등에서 깔림과 줄 감김, 차량 충돌, 끼임에 의한 사고도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 수 1만 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인 사망만인율은 지난해 광주 0.38%·전남 0.69%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전국 평균인 0.43%를 훨씬 웃돌면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광주고용노동청도 지난 3월 목포와 순천, 화순 등 전남 5개 지역에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법이 가진 한계다. 당장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처벌이 경미하고 벌금 또한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아 효과도 크지 않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영세한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치여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늘리고 양형 기준 또한 기업이 책임을 통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해야 한다. 오는 22일은 하남산단에서 작업 중 사망한 김재순 씨의 3주기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구도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라는 노동자의 절규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