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월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사고는 광주 1건과 전남 11건 등 모두 12건이다. 대다수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고 주된 사망 원인은 추락사였지만 제조업과 어업, 도정업, 철거현장 등에서 깔림과 줄 감김, 차량 충돌, 끼임에 의한 사고도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 수 1만 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인 사망만인율은 지난해 광주 0.38%·전남 0.69%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전국 평균인 0.43%를 훨씬 웃돌면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광주고용노동청도 지난 3월 목포와 순천, 화순 등 전남 5개 지역에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법이 가진 한계다. 당장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처벌이 경미하고 벌금 또한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아 효과도 크지 않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영세한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치여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늘리고 양형 기준 또한 기업이 책임을 통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해야 한다. 오는 22일은 하남산단에서 작업 중 사망한 김재순 씨의 3주기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구도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라는 노동자의 절규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