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 상황표 게시대의 개표상황표를 찍는 상황을 시연하고 있다. 공동취재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됐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중앙선관위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중요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