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수산 유통질서 확립·축산업 조합원 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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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금주 “수산 유통질서 확립·축산업 조합원 자격 확대”
  • 입력 : 2025. 07.20(일) 13:30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위판장을 지정하고, 어종별로 해당 위판장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가격 교란을 방지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강화하는 등 균형 있는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란 및 외환 등 중대한 범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경호 및 경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은 현행법상 축산업 경영자에게만 부여되는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