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비상근무 돌입한 동서울우편물류센터. 연합뉴스 |
이번 사고는 택배 화물차가 차량 후방에 있던 노동자를 보지 못한 채 후진하면서 노동자가 화물차와 하역 장소 사이에 끼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사고 당일, 사고가 발생한 상·하차 작업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 측에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 형식의 기획 감독을 실시해, 유사 사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정히 제재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산업안전 감독 강화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어 “노동부 지방관서를 비롯해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9일 오전 3시27분께 강원 원주시 호저면의 한 택배업체 물류센터에서 후진 중이던 11t 화물차에 30대 노동자 A씨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상·하차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