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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문화 체험 지원 협의회 구성과 운영, 각종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독창성과 역사가 깃든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문화적 자긍심과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진 의원은 “전통문화체험은 민족 정체성과 자긍심의 원천일 뿐 아니라 전통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 경험과 협동심, 도덕적 기준 등 사회성을 키울 수 있게 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체험 중심의 교육 환경을 더욱 다양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