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은지 광주시의원. |
이번 조례는 시의회 제2부의장인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침수, 산사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골자는 광주시가 보유한 장비와 인력, 물자 등 각종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이 자원들을 신속·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재난관리물품·재산·인력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 △재난관리 지원기업 지정 및 동원체계 구축 △광역·개별 비축창고 운영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최근 광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폭우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고, 주민 대피가 이어지는 현실적 재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필요한 장비 확보와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행정기관 간 책임 분산 문제를 해소하고 재난관리자원이 제때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채은지 의원은 “재난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응만큼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재난 현장에서 활용될 자원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