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의원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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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시의원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 제정
  • 입력 : 2025. 07.20(일) 17:34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채은지 광주시의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시의회 제2부의장인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침수, 산사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골자는 광주시가 보유한 장비와 인력, 물자 등 각종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이 자원들을 신속·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재난관리물품·재산·인력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 △재난관리 지원기업 지정 및 동원체계 구축 △광역·개별 비축창고 운영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최근 광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폭우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고, 주민 대피가 이어지는 현실적 재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필요한 장비 확보와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행정기관 간 책임 분산 문제를 해소하고 재난관리자원이 제때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채은지 의원은 “재난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응만큼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재난 현장에서 활용될 자원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