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줄여 깨끗한 광주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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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일회용품 사용 줄여 깨끗한 광주 만들어가요"
●'일회용품 규제 계도활동' 광주 남구 그린리더협의회||환경부 시행 정책 적극 지도||관내 업장 돌며 홍보에 나서||"불합리한 규정 보완 바람직"
  • 입력 : 2022. 11.28(월) 11:40
  • 조진용 기자
광주 남구 환경생태과가 운영하고 있는 남구그린리더협의회. 협의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남구 관내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을 찾아 환경부의 변경된 지침을 홍보·지도했다.

환경부가 지난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지역 자치단체도 일선 현장을 찾아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인 사업장을 찾아가 안내·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업장을 찾아가 환경부의 변경된 지침을 안내·지도하고 있는 '남구그린리더협의회' 회원들과 동행 취재를 해봤다. 이 협의회는 광주시 남구 환경생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다.

협의회는 지난 9월~11월 일회용품 규제 적용을 받는 사업장을 찾아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이해·숙지시키는데 주력 해왔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년 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협의회 회원들이 피해업체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

회원들은 각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계도기간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규제 지침을 숙지하고 민·관이 함께 홍보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발굴해 일회용품 감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일회용품 사용자제 동참해주세요"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카페내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사용을 금지했다는 거 알고 있죠?. 계도기간이지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꼭 동참해주셔요."

점심시간 무렵 광주 남구 양림동 한 카페. 커피 원두를 가는 기계소리로 매장 안이 요란하다.

이남숙 남구그린리더협의회장이 카페 운영자에게 변경된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자제 지침을 안내·설명하고 있다.

남구지역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은△식품접객업 2715곳 △집단 급식소 201곳 △목욕장 36곳 △대규모 점포 1곳 △식품제조 및 즉석 판매업 436곳 △도소매업 410곳 등 3799곳이다.

협의회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광주시 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명씩 3개조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

1조는 방림동·봉선동·양림동·사직동이며 2조=월산동·주월동·백운동, 3조=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 등이다. 동네별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인 카페, 음식점 등을 찾아가 일회용품 줄이기 규정을 설명한다.

이 회장은 "일회용 감축 규정 준수가 계도기간 의무는 아니지만 환경부 지침을 미리 홍보함으로써 일회용품 감축이 습관화 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규제 생활화

남구그린리더협의회 회원들이 사업장을 찾아가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 회장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제도는 1994년 일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제한 범위가 18개 품목으로 늘었다"며 "제한 품목이 늘어 현장에서 변경된 부분을 쉽게 받아들도록 A4 한장 분량의 표로 정리해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업종은 △편의점·백화점 도소매업 △식당·카페 △체육시설 △장례식장 등 총 4곳이다.

도소매 업종인 편의점, 백화점, 제과점 등은 일회용 봉투, 쇼핑백, 일회용 광고선전물 제공이 금지된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점객 업소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식탁보,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을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일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도 불가능하다.

체육시설은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탕은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린스, 샴푸를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장례식장에서는 조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지만 조리·세척시설이 갖춰진 장례식장일 경우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이 18% 늘었고 카페 등 일회용 컵 사용량이 지난해 10억개가 넘으면서 국민들에게 플라스틱 사용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해 최종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협의회가 지난 3개월간 업계를 돌며 환경부 지침을 계도·홍보해 왔지만 환경의식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는 판단이다.

이 회장은 "카페 밀집지역인 양림동 펭귄마을과 식당가를 찾아가 변경된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를 설명하려 해도 반응이 호의적이지는 않았다"며 "아르바이트생이라며 모른다, 손님을 응대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흘려듣거나 외면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그는 "생업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선진 환경의식 변화가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홍보강화…미흡땐 규제 보완을

24일부터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된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업종은△편의점·백화점 도소매업△식당·카페△체육시설△장례식장 등 총 4곳이다.

협의회는 지난 2008년 10월 출범했으며 현재 5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 세대 모집, 온실가스 진단 및 감축 컨설팅 등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호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번 환경부 변경지침에 각 업체가 동참하도록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임국현 남구청 경제문화환경국 자원순환계장은 "환경부 지침을 업주들이 따를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했다"며 "변경된 정책이 정착될 수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전문가들은 환경부 지침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승희 녹색소비자연대 소장은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가 올 1년간은 계도기간이지만 계도가 끝날 경우 위반 시 업장에 과태료 300만원을 물리게 된다. 코로나19로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버거운 처벌"이라며 "계도기간이라고 안도하기보다 확대되는 일회용품 규제를 정확히 숙지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민·관이 나서 규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도기간을 활용해 애매모호한 규제는 서둘러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국장은 "편의점 즉석식품·조리식품을 매장 내에서 취식할 경우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컵라면이나 도시락을 먹을 경우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계도기간을 활용해 업계에서 불합리한 측면을 면밀히 살펴 형평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구그린리더협의회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광주시 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명씩 총 3개 조를 구성 확대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집중 안내했다.

글·사진=조진용 기자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