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경계'→'심각'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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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부,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경계'→'심각' 격상
  • 입력 : 2022. 11.28(월) 09:40
  •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되면서 피해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조처에 나선다고 밝혔다.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는 전날 오후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집단운송거부 현황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선언(11월14일) 직후인 15일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바 있으며, 집단운송거부가 시작(11월24일)되기 전날인 23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 위기경보 단계 상향은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의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위기경보 단계가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제2차관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격상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