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광주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전국 꼴찌"
올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 0.35%…전국 평균 못미쳐
2018년 10월 23일(화) 16:22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전국 법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 최하위는 광주고법(0.35%)으로 분석됐다.



전국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0.49%)도 낮은데 광주고법의 인용률은 이마저도 미치지 못해 광주고법의 재정신청 운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해 공소제기가 결정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둔 것이다.



문제는 올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이 0.49%에 불과해 유명무실한데다 이처럼 낮은 인용률이 비단 올해 상황만은 아니란 데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5년 0.76%, 2016년 0.53%, 2017년 0.87%, 올 상반기 0.49%로 4년 연속 1%를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지만 법원이 검찰권 행사를 견제·감독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의 재정신청 심리 과정에서 부실한 수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