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캐나다 대마초 합법화 관련 마약단속 강화
대마 소지·흡연 국내법 따라 처벌
2018년 10월 31일(수) 16:08

캐나다의 대마초 전면 합법화와 관련 광주경찰이 마약단속 강화에 나선다.



31일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에서 대마초 흡연이 전면 합법화 되면서 캐나다 여행객이나 유학생의 대마초 소지·흡연 또는 국내로 대마초 밀반입 유통 가능성이 높아지고, 흡연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마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므로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캐나다가 대마초 흡연·소지·재배·유통이 합법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7월 광주경찰은 관광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현지 지인들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A씨(27·여)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처벌한 바 있다.



경찰은 인터넷·SNS를 이용한 대마류 유통도 확산될 것으로 보고 사이버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대마초 유통 및 흡연 등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행해지기 때문에 제보가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마약 청정국인 국내의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신고 및 문의는 112 또는 광주경찰청 마약수사대(062-609-2773)로 하면 된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