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는 살인행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본격 시행
광주·전남 음주운전 ‘만연’ 이달에만 468건 적발||사망 사고시 최고 ‘사형’… 단속 기준 강화도 예정||경찰 “내년부터 소주 1~2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2018년 12월 18일(화) 18:14 |
![]() 지난 13일 광주경찰이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
이날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17일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468건(광주 201건·전남 267건)이 적발됐다.
법 시행 전이기는 하지만 윤창호법을 알리는 계도기간임에도 500여건에 달하는 음주운전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법이 시행될 경우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 법은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을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밖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2% 이상'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이 경우 소주 한잔만 마셔도 사람에 따라서는 음주로 적발될수 있다.
실제로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광주‧전남 지역의 음주운전자 적발수는 엄청나게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현행 3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하던 것을 2회로 축소해 2번의 음주운전으로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수도 있다.
이같은 강력한 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는 만연하다.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되고 맞은 첫 주말 광주에서는 30대 여성이 자녀 2명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 13일 실시했던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단속에서도 적발이 잇따랐다.
여기에 지역민들 역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해 전남에서는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늘어나는 양상도 보였다.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9월 중 3건에 불과했던 음주운전 의심신고 건수가 한달 새 112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그야말로 음주운전이 빠져 나갈 구멍이 거의 없어졌음에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 경찰 관계자는 "내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까지 이뤄지게 되면 앞으로는 소주 1~2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등 처분을 받는 수치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버릇이다. 그 잘못된 버릇으로 사고가 나면 지금부터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는다. 절대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