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부담될 땐 보험료 감액제·감액 완납제 활용을
금감원 Q&A
2019년 01월 17일(목) 16:41



직장을 다니다 정년퇴직한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내는 30만원의 보험료가 부담돼 보험해약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보험을 해약하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못받게 돼 큰 돈이 지출될 수 있어 해약을 망설이고 있다. A씨 처럼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험료 감액제도는 보험계약은 유지하되 보장내용을 줄여 보험료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자가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감액신청 후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납입보험료는 줄지만 종전보다 보장내용은 줄어든다.

감액완납제도는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에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을 향후 납입할 보험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에서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로 사용되므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많지 않은 경우 유용하다.

보험료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은 줄지만 보장내용도 줄게 돼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해질 경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제도 이용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때 해지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처리가 된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게 되며, 대출을 받는 것이 돼므로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금연, 운동, 식단관리 등을 통해 이전 보다 건강해졌다면 건강체 할인특약을 이용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건강상태가 보험가입 당시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자가 금연, 혈압, BMI지수를 모두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할인율은 보험상품, 가입조건(남녀·납입기간·나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새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도 건강체 할인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입 후 건강상태가 개선됐다는 확인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과거에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소액이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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