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특약 보험료 절감법
금감원Q&A
2019년 02월 07일(목) 16:09

SUV차량을 운전하는 A씨는 타이어 공기보충을 위해 정비소에 들렀다가 직원으로부터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보험료 할인혜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30년간 다닌 직장을 은퇴한 B씨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하는데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 5%를 할인해 준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거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가.

많은 보험회사들이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한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현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는 5가지로 △차선이탈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함) △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적응형 순항제어장치(일명 스마트크루즈콘트롤)이다. 첨단안전장치특약에 가입하려면 장착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별로 할인율과 할인대상 안전장치의 종류가 다르므로 보험회사에 적용여부와 할인율을 문의해야 한다.

평소 안전운전 하는 운전자라면 안전운전특약(일명 UPI특약·Usage-Based-Insurance)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0% 절약할 수 있다. 현재 2개 보험회사가 판매 중이며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하려면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네비게이션을 기반으로 주행거리 500㎞ 이상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한 안전운전점수가 100점 만점에 61점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라면 대중교통이용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 5~8%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1개 보험회사가 판매 중이며 대중교통특약 가입을 위해서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원(부부운전한정특약 가입자의 경우 12만원) 이상이어야 보험료를 5%를 할인받을 수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12만원(부부운전한정특약 가입자의 경우 24만원)을 넘으면 8%의 할인율을 적용 받는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교통안전교육이수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5% 할인 받을 수 있다. 현재 9개 회사가 판매 중으로, 특약에 가입하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지정된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에서 42점 이상을 받고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하는 이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수증은 인지기능검사 평가일이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유효하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 제공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