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폐지 가격…민·관 손잡고 '안정화'
환경부·제지업체·재활용업계 업무협약 체결||국산 폐지 수급 지침·객관적 품질 기준 마련
2019년 04월 24일(수) 16:34 |
![]()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도로에서 한 남성이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있다. 뉴시스 |
환경부는 25일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3곳의 폐지 재활용업계 및 폐지 수요업계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폐지는 그동안 국내 유통과정에서 객관적인 품질기준과 장기 공급계약이 정립되지 않아 단기적인 수급변동과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폐지는 폐골판지, 폐신문지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폐골판지의 양이 가장 많고 가격변동이 크다. 특히 지난해 중국에서 폐지·폐플라스틱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국산 폐지의 물량적체가 발생하면서 1㎏당 136원이던 폐골판지 가격이 65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국산 폐지 재활용 활성화와 폐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부와 제지업계, 폐지 재활용업계 간 협력방안을 담았다.
이번 협약으로 참여 제지업체에는 수분 자동측정기를 도입, 폐지에 함유된 수분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기존의 수분 감량 사례를 근절하도록 하고 참여 재활용업계에는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려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또 참여 제지업체와 폐지 재활용사 간 정기적 수급 물량·기간 등을 정해 국산 폐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지수급 지침서를 올해 상반기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키로 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이번 협약이 폐지 재활용 및 수요 업계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가 폐지 유통구조의 모범적인 기준이 돼 협약 참여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