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해서' 외국인에 위조 공문서 발송한 20대 실형
‘입국 영구 금지’ 내용 담아… 법원 징역 4개월 선고
2019년 07월 07일(일) 16:10 |
![]() 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인정 죄명 위조공문서행사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1시께 전남 한 지역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법무부와 외교부 고유 표식을 내려받은 뒤 이를 이용해 영문 공문서 1장을 작성한 혐의다.
위조된 공문서에는 'B(필리핀 국적)씨의 불법체류 목적이 드러남에 따라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17분께 위조한 공문서를 우체국 국제특송 봉투에 넣은 뒤 '보내는 사람' 란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의 이름을, '받는 사람' 란에는 B씨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뒤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친구인 B씨가 자신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공문서의 위조 상태가 매우 조악해 문서 신용에 관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사죄 역시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