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예방과 대처요령
금감원 Q&=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2019년 09월 26일(목) 16:23

휴가철을 맞아 A씨는 토요일 오전 기분좋게 가족과 휴가지에 도착했지만 예약 숙박업체로부터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제서야 숙박비 자금이체를 잘못한 사실을 알았다. 잘못보낸 돈을 어떻게 돌려받야야 하는 지 조차 막막했다. A씨처럼 착오송금을 막는 방법과 대처 요령이 궁금하다.

착오송금 방지는 예방이 최선이다. 예방 중 첫번째는 송금할 때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 꼭 수취인 정보를 재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자자금 이체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하는 경우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최대 예방법이다. 두번째 자주 사용하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 사용하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체한 적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 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하면 오류없이 정확하게 송금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다.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금시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뤄진다. 과거에는 착오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요즘은 착오송금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만하면 된다. 영업시간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송금업무를 처리한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