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알아두세요
금감원 Q&A =금감원 광주전남지원
2019년 10월 24일(목) 14:14

가정주부 A씨(55)는 검찰청 수사관이라 칭하는 사람에게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황한 A씨는 정기예・적금을 해지하고 3000만원을 이체했다. 2시간이 후 귀가한 대학생 딸에게 사정을 얘기 했더니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에 즉시 은행에 연락 했지만 이체한 돈은 전액 인출된 뒤였다. 직장인 B씨는 대학생 아들(21)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중단시켰다. 성인이지만 금융지식이 부족한 아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걱정됐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자금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체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 내 취소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 내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일명 '안심통장')를 이용할 수 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00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단말기지정서비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단말기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해외 IP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해외IP차단서비스는 국내 사용 IP내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