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4일(목) 14:14 |
문
가정주부 A씨(55)는 검찰청 수사관이라 칭하는 사람에게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황한 A씨는 정기예・적금을 해지하고 3000만원을 이체했다. 2시간이 후 귀가한 대학생 딸에게 사정을 얘기 했더니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에 즉시 은행에 연락 했지만 이체한 돈은 전액 인출된 뒤였다. 직장인 B씨는 대학생 아들(21)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중단시켰다. 성인이지만 금융지식이 부족한 아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걱정됐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답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자금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체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 내 취소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 내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일명 '안심통장')를 이용할 수 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00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단말기지정서비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단말기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해외 IP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해외IP차단서비스는 국내 사용 IP내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