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어떻게 처리할까
손해사정사에 듣는 똑똑한 정보=방성근 손해사정사 행정사
2019년 11월 25일(월) 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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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실수익 등 민사상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보상한다. 이와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교통사고인 경우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부상등급1~3급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을 가입 금액한도로 지급한다.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구속된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 받는다.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은 보상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형사합의금은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다. 피해자 과실이나 사고내용 등이 반영된다. 부상의 경우 통상 진단1주당 50만~100만원에 합의가 이뤄진다. 최근 피해자가 요구하는 형사합의금이 높아져 운전자보험의 가입금액도 대폭 상향됐다. 기존에는 가해운전자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했으나 피보험자가 목돈의 합의금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지난 2017년 3월1일 신규판매 되는 계약부터 가·피해자가 합의금을 약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한다. 운전자보험의 보험금은 실손비례보상하므로 여러 개 중복 가입할 필요는 없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은 아니지만 현대생활에 필수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모든 것이 보상되지 않는다. 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치거나 중과실사고에 해당한다면 형사적인 책임이 따른다. 이럴경우 운전자보험이 가장 절실한 대책이다.
김기봉 기자 gbkim@jnilbo.com gibong.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