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12일(수) 15:02 |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모두 합쳐 2만7968가구로 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경우 청년매입임대 78가구, 신혼부부 1유형 65가구, 신혼부부 2유형 46가구 등 모두 189가구다. 전남은 청년임대와 신혼부부 2유형은 없고 신혼부부 1유형 59가구를 임대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한 비용에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가 구비돼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 다가구주택 등 1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 2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높였다.
입주자격은 청년의 경우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생계·주거·의료수급자가구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 1순위,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가 2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가 3순위다.
신혼 1·2유형도 무주택 세대인 신혼부부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1순위, 무자녀나 예비 신혼부부 등 2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3순위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가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이나 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해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인 보증금과 함께 전세금의 95%인 임대료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 연 1~2%의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와 소득 50%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입주 희망자가 쉽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도 이달 중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이나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오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