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재해사망 같은 뜻, 다른 말?
방성근(손해사정사·행정사)
2020년 03월 23일(월)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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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재해의 개념은 보험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조차도 현장에서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로 표현하면서 용어의 형식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보상의 범위, 면책사유 등 그 내용면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손해보험에서 '상해'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한다.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인정되고 사고의 원인과 상해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이 되는 포괄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생명보험에서 '재해'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뜻하며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를 나열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군 감영병을 포함한다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재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사망인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구분하고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둘 중 하나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생명보험은 재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과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따지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사망보험금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예컨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면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와 일반사망보험금이 모두 지급된다. 또한 고의로 자신을 해친 자살의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면책이지만 생명보험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보상한다.
이처럼 보상하기위한 요건이나 면책사유 등을 비교하면 생명보험의 재해의 개념이 손해보험의 상해보다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는 생명보험보다 대체로 보장기간이 길고 가입금액이 크다. 때문에 무엇이 더 좋은 보험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 스스로가 각자 자기의 입장을 고려하여 어느 보험이 나의 위험보장에 더 적합한지 충분히 비교한 후 현명한 결정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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