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옹벽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부실공사 예방
2020년 04월 14일(화) 16:33

인접 건축물의 붕괴·균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10m 이상 굴착하는 현장은 감리원 상주 의무가 생기는 등 공사감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이 같은 감리 강화 내용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을 거친 뒤 6개월 뒤인 오는 10월께 시행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2018년 서울 상도동 공사 현장 가설흙막이 붕괴로 인근 유치원 건물이 기우는 등 부실시공 피해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상은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다.

그동안 바닥면적 85㎡ 초과 건물을 증·개축하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이나 준공 15년 이상 경과된 리모델링 건축물 등은 비상주(수시) 감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이 같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토질 등 관련 분야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해야 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해 일부 위원의 주장에 따라 설계 변경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 심의가 필요한 대상은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게 했다.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 대비 대지면적 비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개공지 제한행위를 구체화했다.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