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01일(월) 17:15 |
성매매 사이트 회원 명단을 이용해 가입한 남성들을 협박, 수억원을 빼앗은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은 불법 성행위가 의심되는 피해 남성들은 증거가 불충분해 사실상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1일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가입한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로 A(31)씨 등 9명을 구속하고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성매매 알선 사이트 6곳에 돈을 주고 가입한 회원 3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이 중 49명을 상대로 총 10억434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명단 속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가족과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성관계 동영상이 없는 데도 거짓말로 남성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으며, 남성들은 협박에 못 이겨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부조직부터 연락·전달·인출책, 자금 관리 등 역할을 나눈 점조직 활동을 지속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 남성들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해 5개월 만에 조직원 대부분을 일망타진했다. A씨 일당은 갈취한 돈을 유흥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A씨로부터 72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해외 거주 공범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조직의 협박에 돈을 건넨 성매매 사이트 가입 남성들에 대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 불법 성행위 혐의가 의심되지만, 이들이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일하는 여성이나 업주 또한 이를 부인하고 있어서다.
49명의 피해 남성도 경찰에 "업소를 이용한 적은 있으나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남성들이 업소 이용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와 피해자 진술도 부족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