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웹 음란물' 손정우, 미국 송환할까…법원, 5일 결론
손정우 "가족 있는 이곳에 있고 싶어"||지난달 2차 심문 사실 모두 마친 상태
2020년 07월 05일(일) 15:05 |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오는 6일 오전 10시께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심문을 열어 몇 가지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송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손씨에 대한 심리는 지난달 2차 심문으로 사실상 모두 마친 상태다.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손씨가 다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달 말이 그 마감시한이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열린 2차 심문에서 손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필요한 경우 범죄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기한을 넘겨 한 번 더 추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심문 당시 직접 법정에 출석한 손씨는 "저의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빚어 죄송하다"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알고 있고 송구스럽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라도 좋다"면서 "가족이 있는 곳에 있고 싶다"고 호소한 바 있다.
손씨 부친도 심문 이후 눈물 맺힌 눈으로 "여태 잘 돌보지 못한 것이 한이 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주고 싶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여태 미움만 앞섰는데 제가 아들답게 못 키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국내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자유의 몸'이 되지는 못했다. 출소 예정일인 지난 4월27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곧장 다시 구속됐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손정우의 범죄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인도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추후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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