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만 했었어도…"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단초||횡단보도 ‘일단 멈춤’ 불이행||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 출석 통보
2020년 11월 19일(목) 17:23 |
![]()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
19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북구 운암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살 여아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당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주변 차량 운전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서를 발송했다.
사고 조사과정에서 주행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가족을 보고 '일단 멈춤'을 지켜줬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사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피해자 가족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반대 차로에서 주행 차들이 계속 주행하는 탓에 횡단보도에 멈춰 서 있다가 화물차에 치였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일단멈춤'을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한 차량 4대와 불법 주정차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 1대까지 더해 총 5대의 차량을 특정했다.
경찰은 해당 사고와 별건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3살 여아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8.5t 화물차 운전자 50대 A씨를 이날 구속했다.
경찰은 자신의 차량 앞에 멈춰선 일가족들을 보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차량 앞 유리창 하단에 2~3㎝가량 돼 있는 진한 틴팅(선팅)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북부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특가법을 적용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비록 사고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 주변 주행 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단속 카메라, 방지턱 등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만, 설치된다고 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 또한 없다"며 "이번 사고는 일가족이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 운전자 중 한 명이라도 멈춰줬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안타까운 사고다. 운전자들의 운전의식을 갖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