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14-2>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전두환 선고에 쏠리는 눈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서 선고||지난 2년 반 동안 18차례 공판||헬기 사격 여부 등이 핵심 쟁점
2020년 11월 29일(일) 18:28 |
![]()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씨가 지난 4월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12차 재판을 마치고 수행원의 손을 꼭잡은 채 법정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
●'가면 쓴 사탄'… 사자명예훼손 혐의 기소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다. 전씨는 "5·18사태는 '폭동'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표현했다. 또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2017년 4월 27일 5·18기념재단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씨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형법 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자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선 전씨가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야 한다. 즉,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이다.
●공소 사실 부인하고 건강 핑계 불출석
1차 공판은 8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를 앓는다고 주장하는 전씨는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차 공판은 4개월 뒤인 2019년 1월 7일에 열렸다. 전씨는 건강상 이유(독감)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전씨에 대해 강제 구인 절차를 밟기로 결정, 구인장을 발부했다.
결국 전씨는 2019년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서 열린 3차 공판에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이날 그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묻는 취재진을 향해 "이거 왜 이래"라는 신경질적인 말을 내뱉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 과정에서도 전씨는 헬기 사격 등 공소 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당시 전씨 측 변호인은 '거짓말쟁이' 등 단어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문학적 표현"이라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드러냈다.
이후 전씨는 '광주는 너무 멀다'는 이유로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새 재판장인 장동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전씨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허가를 받았던 전씨의 재판 중 행보에도 논란이 일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를 치고, 12월 12일에는 12·12 가담자들과 오찬 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전씨의 불출석 허가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장 부장판사는 불출석 허가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장 부장판사는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10일 사직했다.
이후 세 번째 재판장인 김정훈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8일 배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4월 6일 전씨 재판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재판장 변경에 따라 27일 공판 절차 갱신 및 인정신문을 예고하며 전씨 소환을 요구했다.
전씨는 지난 4월 27일 12차 공판에 다시 출석해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재판 중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줘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헬기 사격 있었다" vs "없었다"
헬기 사격과 관련한 증언도 이어졌다. 지난 6월 1일 13차 공판에서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과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가 검찰 측 감정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8월 24일 16차 공판에서는 김성 5·18 특조위 부위원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전일빌딩·광주천·조선대 뒷산 등에서 헬기사격 있었다"는 특조위 조사 내용을 진술했다.
9월 21일 17차 공판에서는 최해필 국방부 5·18 특조위원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서 진술했다. 최해필 특조위원은 "일부 대대장급까진 헬기 사격 명령 받았지만 조종사들이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지난달 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