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518왜곡처벌법 오늘 본회의 상정…여야 대치 격화
민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처벌상한 7년에서 5년으로||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대응||
2020년 12월 08일(화) 17:25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역사왜곡처벌법)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 오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에 나서기로 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의 7분여만에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야당 측 비토권 약화를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의원 수십명을 법사위 회의장에 진입시켜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법사위는 또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도 의결했다. 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수정 의결했다.

공정경제3법 중 2법(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 처리가 진행 중인 정무위원회는 야당의 반발로 공회전중이다.

국민의힘은 3개 법안을 모두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사참위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두고 민주당, 국민의힘에 정의당까지 난입해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조사 등과 관련된 사참위법 개정안의 경우, 조사위 인원 확대와 기간 연장, 공소시효 정지, 사법경찰권 부여 문제 등에서 3당이 이견을 좁혀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하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노동조합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 의결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 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에 대응해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해당 회기에만 유효하다.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치게 돼 있는 만큼, 10일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후 5·18역사왜곡처벌법 등 다른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해도, 민주당은 대응이 가능하다.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이 동의한다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이후 멈추게 할 수 있다. 범여권 의석 수를 합치면 180석이 된다.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중점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