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Q&A>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
2021년 03월 28일(일) 13:45 |
이에 금감원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을 경고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였다. 또한 광주지방경찰청도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도록 속이고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고는 2019년 358건에서 2020년 715건으로 약 2배 늘었으며, 금년도 1~2월중 15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7%나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행동 요령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A】 첫 번째 금감원과 같은 공적기관이나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 불특정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송금, 뱅킹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정부의 긴급자금 대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므로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반드시 구글 플레이나 애플스토어 같은 정식 앱 마켓에서만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한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한 링크, 정보 등이 스마트폰에 수시로 전송됨에 따라 '확진자 정보', '내 주위 확진자 동선' 등 무심코 클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한 후 극심한 문자 폭탄과 항의성 전화까지 걸려와 결국 핸드폰과 전화번호를 바꿔야 했다는 피해사례도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더 이상 본인 명의의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을 통해서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및 대출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알지 못하는 핸드폰 개통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면 가입사실현황 조회 및 가입제한이 가능하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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