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24일(수) 08:39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이 23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3월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9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한전공대특별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 특별법은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이나 고등교육법으로는 내년 3월 정상 개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제정되고, 법인 등기, 총장 선임, 학생 선발, 교직원 채용, 대학 인가 등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한국에너지공대가 특수법인으로 설립 등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대를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했다. 또 오는 5월3일까지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입시는 수시전형 100%다.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졌던 학교 건물 확보 문제도 해소된다. 5월중 대학 내 핵심시설 착공에 들어가며, 이 시설은 개교에 맞춰 특별법에 따른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교사'로 활용하게된다.
한국에너지 공대는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특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연구·교육·산학연을 아우르는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리딩대학'으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 40만㎡에 조성된다.
이날 상경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법사위원들을 만나 특별법 가결을 요청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환영 입장을 냈다.
김 지사는 "에너지 신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지역민의 성원이 일궈낸 결과"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