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경선 투표권' 권리당원 자격 확정일 7월1일 의결
2021년 05월 30일(일) 16:58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의 자격 확정일을 오는 7월1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20대 대선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의 입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다.
또 2020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기간 중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대선 경선에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체납한 당비의 처리 유예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이를 놓고 대선일 180일 전인 9월9일까지 최종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당헌당규와 맞물려 당 지도부가 대선 경선 연기론에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