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8% 25만원·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34조9000억원 추경, 국회 통과||재난지원금 8월말~9월 중순 지급
2021년 07월 25일(일) 16:13 |
![]()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 하위 약 88% 대상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국회는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히고 6400억원을 증액했다. 연소득 기준은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등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3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은 3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손실보상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한도는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고, 소득 기준 구간은 24개에서 30개로 세분화됐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도 4조4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5270억원 늘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원, 확진자 치료 300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 비공영 및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업종 종사자들에게 기사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376억원을 증액했다.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늘어난 결식아동을 위한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예산도 300억원 추가 반영됐다. 정부 추경안에 들어 있는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됐다.
다만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예산은 7000억원으로 감액했다.
1인당 25만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가 8월 중순께 완료됨에 따라 지급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8월 말은 국민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50%에 이르는 시점이다. 다만 확진자 수 추이 등 방역 상황이 관건이다.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어 자칫 방역에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같은 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한편 정부는 26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추경 TF 및 주요 사업별 TF 등을 통해 본격적인 집행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