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본드 흡입한 30대 남성 두 달만에 붙잡혀
2021년 09월 26일(일) 15:20
경찰
곡성경찰은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곡성군 자택에서 공업용 본드를 들이마시는 등 상습적으로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함께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달간 탐문 수사 등을 벌여 친척 집에 잠적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가능성이 있고 재범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곡성=박철규 기자 c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