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적발시 가맹점 등록 취소
2021년 10월 13일(수) 15:18
함평 군청.함평군 제공


함평군은 오는 20일까지 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함평군은 함평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가 장기화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평군민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부정유통을 우려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다.

개별 가맹점이 부정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와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함평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도 진행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단속으로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해 함평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jaehyeon.sh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