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전면 개선"
2021년 12월 08일(수) 16:43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공공주택 특별법은 관계 법령을 위반 등으로 인해 분양전환 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횟수를 현행 1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하고, 귀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감정평가사가 건설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허위나 잘못된 감정 평가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그 산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