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폭발·사망사고 이일산업 위법 무더기 적발
389건 위반 사항 적발…총체적 부실 확인
2021년 12월 29일(수) 14:31
지난 13일 오후 1시37분께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제조업체에서 탱크 상부 작업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불꽃과 검은연기가 치솟자 소방차량 등이 출동해 진압하고 있다. 이 폭발사고로 3명이 숨졌다. 여수시 제공
폭발·화재로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 제조사 이일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3일 오후 1시37분께 폭발·화재사고로 3명의 사망자를 낸 여수산단 내 원청사 이일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 감독을 벌여 법 위반 사항 38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사법 조치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은 109건(법 조항 40개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 위반은 280건이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1억5422만원에 이른다.

특히 관리 감독자가 국소 배기 장치, 안전 보호구·방폭 기계 등을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선임 과정도 적절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출하 모터 방호 덮개, 가스 감지기, 국소 배기 장치 등의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 밸브 작동 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폭발 위험 장소 내에서는 위험한 비방폭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관리 감독자, 채용 직원 대상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각종 건강 진단도 실시하지 않았다. 건강 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보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발생 장소 작업 허가서에 가스 농도 측정 허위 작성 의혹도 사실로 파악됐다. 사측은 일부 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청은 위법 사항에 대해 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13일 오후 1시37분께 발생한 여수시 주삼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 제조업체 이일산업㈜에서는 폭발·화재가 발생,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이일산업㈜은 지난 2017년엔 화재가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