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민 서구의원 "농가 피해 보상 대상 확대해야"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2022년 08월 08일(월) 16:40 |
![]() 윤정민 의원이 지난달 28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
해당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제305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구는 피해 예방 시설(울타리·포획 틀·경음기·침입 감지 장치 등) 설치 비용 중 60%(300만원 한도)를 지원해야 한다. 지원 범위도 농·임업 생산 활동 외 일상생활 중 야생 동물로 인해 야기된 피해 보상까지 확대된다.
윤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을 강타한 가뭄 피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사후약방문식의 보상에만 국한된 기존 조례를 개정해 예방을 위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